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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조선업 ‘빈일자리’ 취업하면 최대 480만원 지원…기업은 720만원


입력 2025.01.23 09:00 수정 2025.01.23 09: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청년 모두 지원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정부가 올해부터 제조업과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근속하면 최대 48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된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을 의미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10개로,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다.


사업은 두 유형으로 첫 유형의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두 번째 유형은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는다.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겐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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