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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청장, 국세행정 방안 발표…“따뜻한 세정 펼쳐 달라”


입력 2025.01.22 16:15 수정 2025.01.22 16:1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AI 활용 납세자 편의 제고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기로 했다”며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 추진하며, 통상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에 놓인 수출 및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과학 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 편의를 향상,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 공제 등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납세자 특성 맞춤형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연말정산 자료 제공 시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원천 차단해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 기반을 확충한다.


세무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


서민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대처한다. 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개선한다.


다국적기업 등 자료 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 마련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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