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헌재 "尹 측, 백종욱 국정원 3차장 증인 신청…석동현·박해찬 변호사 선임"


입력 2025.01.24 15:34 수정 2025.01.24 15:3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尹 측, 22일 인증등본송부촉탁 감정 및 증인 신청…소송위임장도 추가로 제출"

"석동현 및 박해찬 변호사 추가로 소송 위임장 제출…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총 16명"

'이재명·문형배 친분설' 언급하며 "개인적인 사정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 미칠 수 없어"

헌법재판소ⓒ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석동현 변호사와 박해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22일 인증등본송부촉탁 감정 및 증인신청 등을 했고, 소송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백 전 차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보안 전문가로 기재됐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30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4명을 채택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 증인신청 관련 사항을 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석동현·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대리인단이 총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탄핵소추인 국회 측 대리인단 17명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게 됐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21일 석동현 변호사와 지난 22일 박해찬 변호사가 추가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총 16명"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여론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박해찬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다. 현재 국제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석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설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천 공보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문 권한대행은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일례로 든 건 개인적인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로 들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권한대행이) 2020년에 이 대표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헌재는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헌재 내 대기장소에서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느냐'는 질문에 "머리 손질 부분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구치소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 공간은 존재하지만 동선 관련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