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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심판은 대국민 쇼…즉각 각하해야"


입력 2025.02.02 14:54 수정 2025.02.02 14:5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우원식, 권한쟁의심판 제기해 국회 권한 침해"

"권한쟁의 인정되도 후보 임명 의무 조항 없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바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한마디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선 "지난 1월 3일 우 의장이 마 후보자에 대한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며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는 위법하고, 설령 위법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절차를 누락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헌재는 아무런 입장 발표도 없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또다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마 후보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해 위법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법 109조에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우 의장은 개인의 판단으로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고 헌재에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이는 헌재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은 개별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가 되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이 참석한 본회의 의결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야권에서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야권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헌재 재판관을 어떻게든 임명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 의장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의결절차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명백하다"며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바로 각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중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4달 만에 완성된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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