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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반도체법·추경 2월 중 처리…'52시간 예외' 수정 용의도"


입력 2025.02.02 16:44 수정 2025.02.02 16:4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이재명, 3일 '반도체 52시간제 예외' 정책토론 좌장

당내 "근로기준법 무력화 우려…신중해야" 이견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반도체특별법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모두 2월 내 처리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반도체법은 민주당이 과감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의한 법안"이라며 "지원 규모도 100조원에 이를 만큼 획기적이고 전향적"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 뒤늦게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갑자기 근로 시간 예외(White collar Exemption)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 업무라 하더라도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며 "모든 산업 분야에 허용되는 현행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3일 이 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하는 정책디베이트를 개최한다. 다만 당내에서도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도체 기업이 연구개발을 이유로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총 23건 중, 22건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를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 시간과 무관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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