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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성폭행당해 임신"…중절 수술비 받으려 무고한 30대女


입력 2025.02.11 09:15 수정 2025.02.11 09: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부산지법, 10일 무고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데이팅 앱서 만난 남성과 합의 후 성관계…경찰에 "성폭행당했다"며 진정서 제출

재판부 "죄책 무겁지만…임신 중절 수술 비용 지원받기 위해 범행한 점 참작"

법원. ⓒ연합뉴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한 뒤 경찰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B씨와 합의하고 성관계한 뒤 같은 해 11월 2일 경찰서에 11월 "성폭행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자신의 집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뿐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했다. 그는 B씨 아이를 임신하자 중절 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A씨가 임신 중절 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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