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철저하게 진상 규명…엄정 조치”
고용노동부가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BC를 대상으로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고용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감독팀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감독을 착수했다.
앞서 고용부는 MBC측의 자체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려 했으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의사 표명,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고려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다. 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