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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형배 '궁예' 환생한 듯…심증재판하는 文 탄핵한다"


입력 2025.02.13 10:45 수정 2025.02.13 12:2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대통령 발언 기회 묵살 등 '재판쇼'"

"헌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이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觀心法)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前) 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마치 궁예가 환생한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멋대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당치도 않다.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그런 권한을 현재의 부여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마치 입법권까지 가진 것처럼 제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헌재판소'"라고 비판했다.


또 "6차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 요청도 묵살했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하는 불공정 재판을 자행하는가 하면, 17차에 걸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절반도 안되는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쇼'일 뿐이며 '사법살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재를 향해 "전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맡은 것을 기화로,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신분임에도 마치 자신이 옥황상제라도 되는 양 설치다가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폭주하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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