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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한덕수 증인 재신청…"지금같은 심리라면 중대 결심할 수 밖에"


입력 2025.02.13 11:50 수정 2025.02.13 12:2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尹 측 "헌재, 헌재법 비롯한 병문의 법률 규정 위반해 재판 진행…위법·불공정한 심리 계속해"

"빠른 결정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무엇보다 중요…국민들이 신뢰해야 헌재의 존재 의미"

"한덕수, 국정 2인자로 비상계엄 원인 누구보다 잘 알아…관련성 떨어진다는 이유 알 수 없어"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에 대해서도…"부정선거 의혹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시작했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문 대행 발언은 이날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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