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CCTV 공개됐고
헌재에서 관련자 진술
배경은 수사 통해 확인돼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고, 헌재에서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사실 여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자료를 토대로 국회 투입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들은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며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CCTV 자료와 함께 제시한 시간대별 주요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0시 32분께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에 진입했다.
해당 인원 가운데 7명은 0시 54분께 국회 본관 4층으로 이동해 배회하다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하에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다.
이어 1시 6분께는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어 일반조명·비상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렸다. 지하 1층이 약 6분간 '암흑'으로 변한 배경이었다.
민주당은 "국회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이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불과 5분여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으로 먼저 시도했다가 막혀 배회하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갔던 것"이라며 "만약 계엄군이 2층 단전함을 차단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는 입밖에 안 내길 바란다"며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