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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묵은 대형마트 규제 해법?..“마트‧시장 한 데 묶은 복합상권으로 해결”


입력 2025.02.21 06:32 수정 2025.02.21 06:3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볼거리, 편의시설 등 보완 통해 집객효과↑

의무휴업 ‘주말→평일’ 전환…주변 상권 매출 3.1%↑

서울 시내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마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묶은 복합상권을 활용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가 시작된 2022년과 현재의 소비 패턴이 달라진 만큼 일방적인 한쪽의 규제 보다는 상생을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규제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본격화 됐다.


대표적인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 제한과 지자체장이 월 1~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규제 당시 전통시장의 최대 경쟁자는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장보기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유통산업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최근 5년간 대형마트 폐점이 증가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도 위축되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규제가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저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수반돼야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시너지를 통한 상생 방안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유통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의 역할이 변화했다”면서 “매장은 물건을 사는 곳을 넘어 외식, 문화 등 다양한 여가와 오락의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유통점들이 다양한 외식,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넌트 매장을 입점시켜 집객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전통상권과 대형마트의 복합상권 조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이 복합상권을 형성하면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와 외식 등 쇼핑의 재미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전통상권은 대형마트의 주차장, 화장실, 수유실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집객효과가 높아질 것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대중소 유통의 분리가 아닌 복합상권의 개발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복합상권 개발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시너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말 영업은 주변 상권에 대체로 긍정적인 매출 진작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은 주변 상권에 평균 3.1% 수준의 매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업종별 효과를 보면 요식업 매출이 약 3.1% 늘었다.


해당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22∼2023년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했다.


보고서는 “주말 대형마트 영업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식업에 긍정적인 매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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