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수색을 했던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훼손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광주시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 52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입주민 5명을 대피시켰고, 이후 옥상에 대피한 2명을 더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1층에 있던 2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2~4층에 있는 6가구가 응답이 없거나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은 깊게 잠들었거나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인명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6가구의 현관문과 도어록이 파손됐다.
화재로 인해 다른 가구가 피해를 본 경우 처음 불이 난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층 주민이 사망했고, 6가구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아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주민들은 수리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한 세대당 130만원으로 총 800만원에 달했다.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측은 “해당 사건은 소방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에서도 떠들썩해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시장은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또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가구주에게 보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