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대로 7월 시행
연봉 1억이면 대출 한도 최대 1억 줄어
"대출 규제 시행 전, 수요자 또 급증할 수도"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의 소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시에도 소득 심사가 필수가 됐다.
이처럼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의 7월 도입이 재확인됐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은 4~5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을 가정해 이를 미리 반영, 현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소득을 고정하고 실행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돼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 DSR 1단계를 도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시행일 일주일 전 갑작스레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3단계 역시 올해 초에서 7월로 시행 시기를 유예했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7월 3단계가 시행되면 연 소득 1억원인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줄어들고, 연 소득 5000만원인 경우 종전보다 최대 57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더 나아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높여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이들 대출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전세대출·보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의 전세보증 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한다. 전세 보증 시 임차인 상환능력과 전세 물건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던 이유가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출을 꽉 차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자금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 규제 시행 전 서두를수 있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억원 대출에 신용대출까지도 모두 DSR 범위에 넣는다는 건 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스탠스가 매우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세대출 같은 경우 HUG와 SGI 등에서 100% 가까이 보증을 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차주의 소득을 볼 필요가 없었던 안전대출이었던 셈"이라며 "이제는 나머지 10%에 대해 종전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상환 능력은 있는지 등을 보면서 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총액을 줄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