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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뉴진스, 르세라핌 특혜 주장 사실 아냐…무책임한 실명 거론 유감”


입력 2025.03.07 18:23 수정 2025.03.07 18:2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그룹 뉴진스가 법정에서 하이브의 차별대우를 주장하며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인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을 직접 겨냥한 것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7일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은 특정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날 뉴진스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브랜드 앰배서더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멤버 혜인이 특정 브랜드 앰배서더로 발탁됐지만, 이후 갑자기 같은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르세라핌이 추가 발탁됐다”며 “브랜드 측에 확인해 보니, 하이브가 직접 요청한 일이었으며 브랜드 측은 당연히 뉴진스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줄 알고 있었다고 사과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쏘스뮤직에 따르면, 2022년 4월 해당 브랜드와 사쿠라가 계약을 맺으면서 처음 브랜드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상호 만족스러운 협업 결과가 도출되어 해당 브랜드 일본 사무소측을 통해 팀 단위 앰버서더로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하며 성사된 건으로, 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며, 향후 법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뉴진스 측은 데뷔 시점 및 과정에서 뉴진스를 방치하고, 그 사이 쏘스뮤직에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객관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이관되는 시점까지도 데뷔 준비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거짓 주장을 바로잡고자 당사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7월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실명까지 거론한 것은 어떤 아티스트에게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심각한 행위”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동료 아티스트가 비난받게 할 뿐만 아니라 팬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정확한 사실과 무관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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