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애라가 분노에 찬 글을 올렸다
7일 신애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건 아니죠!’라고 적힌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신애라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딥페이크까지. 원래 이런 거 무시하고 지나가는 편이데 피해를 보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올립니다”라면서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내는 그 어떤 주식이나 코인 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라. 소속사에서 형사고소를 고려한다고 하니 불법행위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 좋은 날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라고 덧붙였다.
신애라가 올린 사진을 보면 ‘신애라, 충격적인 사실 밝혀져 구금됐다!’라는 글과 함께 한 여성이 체포되는 사진에 신애라 사진을 넣는가 하면, ‘신애라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고 있으며’라고 적힌 가짜뉴스도 담겨 있다.
가짜뉴스 유포하면 어떤 처벌받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람들을 속이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포자는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에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