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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결국 최상목 대행 손에 달렸나


입력 2025.03.12 07:00 수정 2025.03.12 08:3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처리시한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 선고는 또 다음주 예상

한 총리 복귀만 기다린 최 대행…野 '탄핵' 엄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헌재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만큼 이번주 윤 대통령·한 총리에 대한 선고까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이나 거부권 행사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헌재의 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전망 속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부담을 느낀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로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날 혹은 더 빠른 날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그런데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오는 13일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적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보다 엿새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아직 공지하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전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 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이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연구관이 사건마다 달라,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대로 이번주인 14일에 나올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대체로 '직무 복귀'를 예상하고 있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에 나오지 않는다면, 명태균 특검법은 최 대행이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거부권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 등의 불법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사이에서 명태균 특검법 뿐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압박을 받아 온 최 대행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최상목 탄핵'을 쉽게 실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장관·검사 등 29명의 탄핵을 주도했는데, 또다시 탄핵을 강행하다가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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