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은행, 저축은행 등 3613개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 소비자 편의 높여
#. 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 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 이후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한 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원을 이체해 편취했다.
이처럼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제고됐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더 확산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서비스 출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건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신청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
또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에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으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 범죄 수익금의 자금 세탁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고 언급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하여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