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 직접적 요인
조사본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할것"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착수한 뒤 조종사 2명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