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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입력 2025.03.13 09:52 수정 2025.03.13 10:26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조종사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 직접적 요인

조사본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할것"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를 착수한 뒤 조종사 2명에 대해 형사 입건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국방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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