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279명·찬성 184명·반대 91명·기권 4명
與 "기업가 정신 말살, 즉각 거부권 건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 번째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15일 이내로 법안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선택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