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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홈플러스 회생신청 시장 영향 제한적…위법시 엄정 대응"


입력 2025.03.14 16:20 수정 2025.03.14 16:19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동향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14일 오후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상황과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은행권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권의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13일부터 기업어음(CP) 등의 인수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홈플러스 회생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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