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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반입 주의보… 5년 새 43배 급증


입력 2025.03.19 11:25 수정 2025.03.19 11:25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 13배, 중량 기준 43배↑

관세청 “불법 반입 처벌, 오남용 시 마약중독”

세관에 적발된 주요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관세청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적발량이 최근 5년 사이 4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세관에 적발된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594명(148.429㎏)에서 지난해 800명(787.199㎏)으로 사범 수로는 1.3배, 중량은 5.3배 각각 증가했다.


또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885g)에서 지난해 252명(3만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반입 적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간 17건(2305g)에 비해 지난달 말까지 65건(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돼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이들 10대 마약류 성분 중 감기약에 함유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의 4종의 성분이 지난해 총 적발 건수 292건 중 239건으로 약 82%를 차지한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해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를 차지했다.


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우편·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문기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중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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