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를 살해한 아내가 구속됐다. 법원은 아내가 의도적인 살인을 했다고 봤다.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A씨는 부동산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홧김에 범행했다" "남편이 먼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조사에서 경찰은 B씨 혈흔이 튄 방향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워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