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 고지해야


입력 2025.03.25 13:53 수정 2025.03.25 13:53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데일리안DB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자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알렸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라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고지 수단으로 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