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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달 간의 통상 정책 소고


입력 2025.03.26 07:51 수정 2025.03.26 10:55        데스크 (desk@dailian.co.kr)

각서·포고문·행정명령 등 백악관 문서 쏟아져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대미 협의 범정부적 대응 필요

국내 산업 정책·수출 다변화 정책 병행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동안 210억달러(약 30조8175억원)의 (대미) 신규투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뉴시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후 매일 수많은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각종 언론·방송 인터뷰,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된 언어로 공식 발표된 백악관 문서이다. 백악관 문서는 행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를 담은 각서(Memorandum), 실제 조치명령을 담은 포고문(Proclamation) 및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등이 있는데 이들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첫번째 카테고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 정책을 담은 문서다. 미국의 전체적인 향후 교역과 투자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중요한 각서가 두 건이 발표됐는데 1월 20일 발표된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과 2월 21일 발표된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이 그것이다.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제도 강화, 기체결 통상 협정 검토, 1974년 통상법 301조 등 대중국 조치 검토,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신규 조사 및 기존 조치 검토, 수출 통제 강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통상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담았고 관련 상세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해당 각서의 자매격인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는 투자 측면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린필드 투자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중국에 대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동맹 기업의 중국 협력 제한 요건을 도입할 것 등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두번째 카테고리는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한 보편 관세 공약이 제시됐지만 현재까지는 특정 국가 및 분야에 대한 관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국가별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2월 1일에 중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14195에 서명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의 많은 품목이 1974년 통상법 301조 관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10%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3월에는 상기 행정명령을 수정하여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월 4일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 달 유예했고 3월 6일에는 다시 USMCA 품목에 대한 관세 시행을 4월 2일까지 유예했다.


분야별 관세도 부과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해 2018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 및 쿼터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10일 발표된 포고문을 통해 기존 쿼터 등 예외 조치를 모두 철폐하고 전면적인 관세 부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8년 철강에 대해서는 263만t의 면세 쿼터 물량을,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지만 3월 12일부터 모두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수출국 경쟁 조건 동일화로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며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향후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문서이다.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 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 불공정한 조세 조치, 비관세장벽, 환율, 불공정 무역 관행 등 5가지의 기준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각국의 상황을 조사토록 했다. 각서는 상기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따른 세부 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4월 2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녹록치 않은 통상 상황에서 크게 3가지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미국과의 협상이다. 4월 2일 발표될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 정부와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어젠다를 찾아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측에서 먼저 언급한 조선 분야를 비롯하여 원전, LNG 분야 협력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둘째, 국내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회사의 어려움 극복 및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관세를 피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의 증가에 대한 정책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 다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의 경우 트럼프 재선 후 작년 12월에 근 25년을 끌어오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는 등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이커너미스트지는 EU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미국의 새 통상 정책에 대항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여러 나라와의 연대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글/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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