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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술 보호관리 체계 강화


입력 2025.03.31 11:00 수정 2025.03.31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벌칙규정·법규 준수 기업 지원 강화

올해 7월 22일 시행 예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은 기술 보호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기존에는 기업 등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보유기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M&A)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조사dhk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1일 1000만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와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벌칙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했다. 처벌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유출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의 기술 수출승인 절차를 개선,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기업들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유사 행정 절차의 단축을 통해 기업 불편을 해소했다.


보안 기술 지원에 국한된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를 보안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해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2025년 7월 22일)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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