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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원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헌재 사유화법"


입력 2025.03.31 17:40 수정 2025.03.31 17:5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尹 탄핵심판 사건, 민주당 입맛 맞게 결론내려는 것"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이 일방 상정되자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법사위원인 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들과 달리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강제 임명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끝내 헌법재판소 제도를 자신들의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 임명 때까지 자동 연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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