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 및 서울청에 을호비상 발령
선고 당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 지시 하달
갑호비상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 가능…경찰관 연차휴가 억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정해지면서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서울경찰청에는 선고 전날인 3일 오전부터 을호비상이 내려지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이 발령될 예정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본청과 서울청에 을호비상을, 다른 지역 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내리고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0시부터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는 지시를 하달했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50%까지, 병호비상이 발령되면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같은 비상근무 체제가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1일 오후 헌재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약 3200여명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배치 인원을 차츰 늘려 선고 당일에는 헌재 인근을 포함한 서울지역에 총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동원해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