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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당한 남편, 복수심에 생후 2주 된 아들 내다버렸다


입력 2025.04.02 19:15 수정 2025.04.02 19: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CMP

태국에서 한 남성이 출산 직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생후 2주 된 아들을 숲에 내다 버린 후 사진을 찍어 보낸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티차이(21)는 생후 2주 된 아기를 야생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후 2주 된 아들을 바나나 농장으로 데리고 간 뒤 바닥에 버렸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친구 집에 있는 아내 오라타이(22)에게 전송했다. 이는 아기를 버리겠다는 협박 메시지였다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곧장 마을 이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티차이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우티차이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아내는 출산한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아내는 "남편은 마약 중독자이며 도박꾼"이라며 "나와 아기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티차이는 "단지 잠자는 아들을 바나나 농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데려왔을 뿐"이라며 "아내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절당했다고 해서 아기를 버릴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아내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티차이의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우티차이는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는 신체적 상해 없이 9세 미만인 아동을 유기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6000밧(약 2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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