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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한기호 "엄마 가산점은 인기영합"


입력 2013.04.22 11:09 수정         조성완 기자

"국방의 의미는 국가에서 강제로 부여, 엄마에 대한 것은 선택"

‘군 가산점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법안에 대해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자료 사진)

‘군 가산점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엄마 가산점제’ 법안에 대해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도 이렇게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이 재취업할 때 2%의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한 의원은 “여성들이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한 분이 다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다”면서 “군 가산점제는 헌법에 국방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로 부여한 것이고 그 손해 난 것을 회복시키는 법리적인 논리가 있지만 엄마에 대한 것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결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다”면서 “그 현재 제도에서도 아기 낳은 사람들에게 육아 휴직, 출산 휴가부터 다 주고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가산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또 다른 인기영합이고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군 가산점제를 골자로 자신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불이익을 보고 손해를 본 것에 대해 형평성을 회복시켜주는 차원”이라며 “과거 만점에 3~5% 주던 것을 이번에는 2%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한이 없던 선발인원도 20% 이내로 축소했다. 응시하는 횟수도 제한을 두고 점수로 합격한 사람은 입사 후 군복무 경력을 더하지 않도록 해 이중수혜를 방지했다”며 “실제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할 소지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나의 파이를 뺏길까봐 파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실질적인 형평성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전방 철책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자는 것”이라며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전방에서 고생할 때 나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2년 동안 2% 점수도 못 얻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결국 이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내 몫이 줄어들까봐 반대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건 다 핑계거리 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반대만을 위한 반대다. 실제로 나의 것을 뺏길까봐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놓고 (군복무 가산점을) 플러스해서 데이터를 내본 결과, 5%의 가산점을 줬을 때 7급이나 9급을 뽑으면 28~29% 정도 합격자가 나오지만, 2%를 주면 10% 전후밖에 안 나온다”면서 “결국은 10%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9대 국회 통과가능성에 대해서는 “통과가 된다고 확신한다”며 “국방위원회 안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보완했기 때문에 이런 보완 요소를 이행하면 통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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