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군가산점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
평등권 논란으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군가산점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국방부는 11일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14년 전인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평등권을 훼손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다 최근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가 줄어들고, 역차별 논란과 사회적으로 병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군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에 위헌성을 제거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당시 한 의원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다. 앞서 한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군가산점제’의 골자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이다. 정원에서 가산점을 적용해 합격하는 게 아닌 정원에서 10% 이하로 추가 합격한다 것.
총점에서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다. 과거 가산점이 총점의 3~5%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국방부 안은 2%로 줄여 위헌의 소지를 줄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산점제’의 핵심인 ‘정원 외 합격’이 관계부처와 갈등을 갖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공무원 채용 정원을 결정한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서 ‘정원 외 합격’이 오히려 정원을 줄이고 그 외 합격을 늘려 결국 정원은 똑같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원 외’라는 말뿐 결국 합격자 수는 똑같다는 것.
또 ‘군가산점제’가 강제성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군가산점제’와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등에게 차별적 요소가 있는 제도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군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