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같은 여중생 7년 동안 성추행한 파렴치한은?
피해 여중생, 부모님 걱정·더 큰 피해가 무서워 신고도 못해
40대 남성이 7개월 간 같은 여중생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성추행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여중생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모 씨(42)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등교 시간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A 양을 기다렸다. 그러다 A 양이 나타나면 승객들과 함께 탑승해 전동차 구석으로 A 양을 데려가 성추행했다.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저질렀다.
이에 A 양이 올해부터 친구와 함께 등교하자 접근하지 못한 이 씨는, 지난 13일 A 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이날 이 씨는 A 양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다 성폭행까지 하려 한다. 다행히 이 씨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신고해 성폭행은 막을 수 있었다.
A 양이 그동안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안타깝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A 양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게 걱정됐고,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크게 저항하지 않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결국 A 양은 자신에게 큰 피해를 우려해 크게 저항하지 못했고, 이 씨는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지 않아 오랜 기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
한편 성범죄 관련 개정된 6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 신고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했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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