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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약속 안지킨 KT에 800MHz 이용기간 단축


입력 2018.02.23 13:04 수정 2018.02.23 13:06        이호연 기자

이행조건 지키지 못해 522억 손실

2022년 6월 반납에서 2020년 6월로 앞당겨

이행조건 지키지 못해 522억 손실
2022년 6월 반납에서 2020년 6월로 앞당겨


KT가 이석채 전 회장 시절 2610억원에 주고 산 800MHz 대역(10MHz폭)관련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약 522억원의 날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 경매를 통해 해당 대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KT는 819~824㎒(5㎒폭), 864~869㎒(5㎒폭)을 LTE 용으로 받아갔다. 이 대역은 경쟁사 SK텔레콤 주파수 사이에 낀 협대역이다. 즉 자사 이익보다는 SK텔레콤이 광대역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전략적으로 가져간 곳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KT는 기지국 구축 등 직접 투자를 하지 못했고, 급기야 과기정통부가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을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KT는 10년 주파수 이용 조건으로 2610억원을 냈는데, 8년간만 사용하게 돼서 남은 2년간의 비용 522억원을 손해본 셈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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