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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출연료 6억원 지급하라" 유재석, 대법원서 승소


입력 2019.01.22 16:29 수정 2019.01.22 16:30        이한철 기자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 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데일리안 유재석이 미지급 출연료 6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데일리안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이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 연예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방송 3사(KBS, MBC, SBS)가 유재석 등과 직접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연예인 본인이 직접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스톰과 5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 3사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각각 6억 907만원과 9678만원의 출연료가 발생했지만 받지 못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그해 10월 방송 3사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지만 방송 3사는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미지급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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