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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이강인' 병역면제 없다...‘올림픽 메달’ 현행틀 유지


입력 2019.09.09 14:21 수정 2019.09.09 14:25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병역특례제도개선 TF 이달 안 확정안 발표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 수상한 이강인. ⓒ 연합뉴스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 수상한 이강인. ⓒ 연합뉴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예술·체육요원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병역 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 특기자 중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회 등에서 수상한 사람은 앞으로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한 뒤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한다.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수준으로 병역 자원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다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제도 손질에 앞서 화두가 됐던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 가수와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강인 등은 병역법 시행령상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에서는 운동 종목 형평성 문제, 대중음악은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인 데다 국위선양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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