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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LG화학 소송전에 日 도레이 참전한 까닭은?


입력 2019.09.30 17:27 수정 2019.09.30 18:11        박영국 기자

SK "미묘한 시기에 일본 기업과 공동 소송 진행해 유감"

LG화학 "도레이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넣은 것…직접 관여 없다"

SK "미묘한 시기에 일본 기업과 손잡고 공격 유감"
LG화학 "도레이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넣은 것…직접 관여 없어"


LG화학 및 SK이노베이션 로고.ⓒ각사 LG화학 및 SK이노베이션 로고.ⓒ각사

국내 대기업 간 분쟁에 일본 도레이까지 참전하면서 배터리 소송전이 양자간 갈등에서 다자간 갈등으로 확전(擴戰) 양상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사활을 건 전면전을 벌이는 와중에 일본 기업까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배터리 소송전이 한치 앞도 모를 상황으로 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공시를 통해 “LG화학 및 도레이 인더스트리는 당사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당사의 2차 전지 셀, 모듈, 팩 및 관련 소재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LG화학과 도레이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점도 밝혔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한 특허소송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이며, 이 가운데 도레이가 소송에 참여한 것은 분리막 특허침해 부분이다.

업계에선 과거 이미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던 것과 같은 사안을 놓고 LG화학과 도레이가 공동 전선을 형성한 것은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레이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시장에 진출했을 당시 분리막 시장을 양분하던 업체로, 2004년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레이와 LG화학 모두 과거 SK이노베이션과 분리막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업체들인데, 이번에 함께 소송을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면서 “굳이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일본 기업과 손을 잡고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도레이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제소 요건을 만적시키기 위해 공동특허권자로서 원고로 참여했을 뿐 소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들어가는 것이고, 국내 기업과의 소송전에 일본 기업과 공동 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레이는 LG화학의 SRS관련 원천기술의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실시권을 요청함으로써 양사는 공동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LG화학 관계자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하는데, 도레이인더스트리는 이런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이라며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LG화학이 중국 ATL과 SRS 관련 소송을 벌일 때도 같은 이유로 도레이가 형식적으로 원고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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