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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법원 휴정 권고로 장기화되나


입력 2020.02.25 14:46 수정 2020.02.25 15:03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피 신청 판단때까지 재판 중단...휴정기 수준 기일 운영

재판 지연 불가피...JY 경영행보 보폭 제한 불가피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법원의 휴정 권고 등으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 장기화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에서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데 대해 반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1월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자신들이 제시한 양형 가중 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중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사유를 심리한 뒤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그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돼야 해 파기환송심 재판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4일로 예정됐으나 연기된 바 있다.


특검이 직전 재판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은 법원 정기 인사때 재판부가 교체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6일 정기인사를 단행했는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재판 일정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 장기화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이기는 하지만 재판 상태에서 경영행보가 자유롭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부회장의 경영 보폭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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