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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황교안, 홍준표·김태호 겨냥 "무소속 출마자, 영구 복당 불허"


입력 2020.03.30 11:09 수정 2020.03.30 11:1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당헌·당규 개정해 영구 입당 불허 할 것

무소속 출마자 돕는 당원들도 중징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30일 낙천에 반발해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을 겨냥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 출마자들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害黨) 행위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자들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장정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석연 전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8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 경우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 복당을 불허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황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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