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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프로포폴 투약’ 휘성, 실형 선고 받았다


입력 2021.03.09 16:50 수정 2021.03.09 16:5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지난해 3월 송파구 건물 화장실서 쓰러진 채 발견

2019년 1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

ⓒ리얼슬로우컴퍼니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605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해 3월 송파구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해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와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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