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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D-7 ①] 개미에 빗장 푼 금융당국, 득일까 실일까


입력 2021.04.25 06:00 수정 2021.04.25 09:0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개인대주제도, 정보 경험 낮은 개인 활용 낮을 듯

초기 투자자도 접근 가능해 리스크 부담 더 커져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허용된다.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들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개인대주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는 만큼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 효과 여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공매도 시행을 7일 앞두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에서는 내달 3일부터 개인대주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예상치못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공매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들이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시스템 점검과 개인대주제도 시행 및 안착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달 3일부터 개인 공매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예상치못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에서는 벌써부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다시 6개월 연장한데 이어 지난달 '대형주 우선 재개'라는 단서를 달고 한달 보름을 추가 연장했다.


동학개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국은 수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대주제도를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개인대주제도는 개미들도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신규투자자들도 20일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하면 3000만원까지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개인 공매도 허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정보력이나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떠안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개인의 공매도 활용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60일에 불과해 기간 제한이 없는 기관과 외국인과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우선 개인의 공매도 물량이 크지 않고, 개인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대주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인 공매도 허용...리스크 부담 ↑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분재개를 위한 보완책으로 개인대주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개미들이 문제삼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K-대주시스템에 2조~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하고, 투자 경험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투자한도를 정하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당국이 개미들에 공매도 빗장을 푼 것과 관련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개인의 대주물량이 미미해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강담하기 힘든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달 바뀌는 개선안에는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어도 교육만 몇시간 받으면 공매도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에서의 사전교육 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1시간을 사전에 이수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발생하면 손실에 대한 피해도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로부터 팔고 싶은 주식을 빌려와야 하는데 60일 안에 상환을 해야하고, 대여 기간동안 연 2.5%의 이자를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대주 이율은 최대 4%까지 높아질 수 있다. 개인 공매도 문턱을 높여놨지만 금융당국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상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공매도 시행과 함께 개미들이 요구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안착도 금융당국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두 과제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과 다르게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와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현재로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시행 이후에도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인대주제도로 인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개미들의 원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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