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를 위조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청소년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인 A군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공문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항 보안요원이 위조된 공문서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군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