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지명파업 당시 공장 내부 점유한 채 40분간 집회
사측 "소수 파업 참가자가 조업 방해해 근로희망서 수령 불가피"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16일 지명파업 당시 공장 내부를 점유해 조업을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측의 방어 수단인 직장폐쇄 및 근로 희망서 작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달 16일 지명파업과 함께 공장 내부에서 집회를 실시했다.
당시 사측은 노조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퇴거 요청을 했으나, 노조 집행부를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강행하고 고성과 함께 현장 순회까지 하면서 약 40분간 공장 내부를 점유했다.
통상적으로 파업집회는 공장 외부에서 진행하지만 르노삼성 노조는 공장 내에서 진행해 조업을 방해하는 한편, 정상 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이날 집회 이후에도 노조가 계속해서 파업에 나서자 사측은 이달 4일부터 부분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후 조업에 참여하려는 파업 미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희망서를 받아 공장을 가동해 왔다.
이에 대해 박종규 르노삼성 노조위원장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사측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불법직장폐쇄이며 노동조합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업 시간이 36시간에 불과한데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노동법상 직장폐쇄 요건은 다소 모호하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춰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합법성을 인정받는다.
노조는 파업 시간이 짧고 생산라인 점거나 폭력행위도 없었다는 점에서 사측의 직장폐쇄 및 근로 희망서 작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이미 공장 내부를 무단 점유해 조업을 방해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직장폐쇄는 방어적 수단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직장폐쇄의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는 만큼, 출근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희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르노삼성은 부분 직장폐쇄를 했고, 그 적용범위는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따라서 근로희망서를 통해 파업참가자와 미참가자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또 “노조가 1일 단위 기습적으로 쟁의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파업의 참여와 미참여를 반복하는 경우 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컨베이어 벨트 라인의 특수성과 파업 참석율이 25% 수준에 불과한 부분, 노조가 소수의 파업 참가자만으로 공장 내부 집회를 통해 정상 조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측은 “직장폐쇄의 연계선상에서 근로희망서 작성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며, 직장폐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