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66, 본명 임종주) 동덕여대 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피고인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측 모두 상소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 전 교수와 검찰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때,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하 전 교수는 2015년 12월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