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업소 과태료, 집합금지 1주 처분 내릴 예정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서울시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선제검사 실시를 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학원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원 밀집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원 근무자와 학원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16만8166곳이다.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운영제한시간 준수 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함께 집합금지 1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중 집합금지 처분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과 PC방 7300여곳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선제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진단검사 명령을 내려 해당 업종의 영업주와 종사자가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로 2∼3시간 연장하고, 주말·공휴일 운영시간을 각각 오전 9시∼오후 6시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자치구별 의사·간호사 3∼4명, 임상병리사 1명으로 구성된 전담의료팀 구성을 위한 인건비와 보건소 운영비(자치구별 1천만∼2천만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