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토지·건물 규제 완화 전망
당국 "다각적인 제도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노인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요양시설을 운영할 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되면 요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영상으로 진행하고, 요양산업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내에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요양산업은 걸음마 수준이다. 앞서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다수 보험사가 요양 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해 서비스가 활성화 됐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보험업계의 진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지난 2016년 이 사업에 진출한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KB손보가 운영중인 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도 대도시의 요양시설 수요가 높음에도 각종 비용 문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요양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개선의 1순위는 요양시설을 운영할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다. 비싼 토지·건물 가격에 대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보험사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교를 개조해 요양 시설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문을 닫은 학교는 136곳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도 당국에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이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산업은 보험사의 미래 신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