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41조 법정 최고형 '사형'
1997년 12월 30일 23명 마지막 사형 집행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 대한민국
역대 대선에서 단골 이슈였지만, 아직까지 여야 대립구도가 만들어지진 않은 사형제 존폐 논란...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강력 범죄가 빈발하면서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사형제 찬반은 물론 집행 재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시민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나라가TV가 서울 영등포구를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