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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 금지 가닥


입력 2022.04.10 12:30 수정 2022.04.10 11:2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집무실도 관저와 마찬가지로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기재돼있지 않다.


기존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모두 청와대 경내에 있어 집시법상 해석의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당연히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용산경찰서 경비·교통·정보 등 관련 부서의 인력이 충원되고, 기존 청와대를 담당하던 종로경찰서 관할 지구대·파출소를 통폐합하는 방침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전담 경호·경비 인력인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단 청사 이동 등도 연쇄적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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