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포럼…'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 주제
응답 기업 34% "법 개정으로 권한과 책임 구체화해야"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또는 폐지가 올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KIA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해당 법안이 재해발생과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1.5%가 올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5.1%는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로 가장 많았다.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법령 세부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4.1%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95개 업체 중 57.7%였다.
주요 산업안전활동으로 응답기업중 77.9%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산업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7.9%가 강화된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라고 응답했고, 32%는 안전시설 투자, 24.5%는 기업내 안전 규정 제·개정, 23.1%는 안전진단 컨설팅, 7.1%는 법률 컨설팅(21개 업체)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47.8%는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29.8%는 촉박한 작업 공기, 18%는 안전시설 부족, 13.6%는 안전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35.3% 가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중이라고 응답했고 25.4%는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비 8%p 높은 43.3%가 신규 채용 축소나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할 대책에 대해선 34%가 법 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3.3%는 산업안전 활동 예산 지원, 19%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6.5%는 안전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도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할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발생 원인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인과관계가 없는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암 환자에 대해 심근 경색 처방을 내려 암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안전사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경영책임자가 경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는 커녕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확보는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무대포 방식이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정교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식에 의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는 법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