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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확대한다


입력 2022.05.25 16:39 수정 2022.05.25 16:39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민간위탁사업 영역 신설

우수기관 인증마크 ⓒ고용노동부

정부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업체 대상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을 통해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사업 영역(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신설해 확대 운영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은 6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민간위탁사업 영역은 8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3회간 우수기관 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을 위해 비대면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노·사·정,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 영역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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