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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은 뭐지?"…통합연금포털서 확인 가능


입력 2022.10.26 12:00 수정 2022.10.26 12:0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금액이 궁금하다면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폐업하거나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할 권리'를 26일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DC형은 가입여부와 함께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다.


또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정해진 기일까지 이를 미납할 경우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10~20%의 지연이자까지 내야 한다.


DB형 적립금이 동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개인형IRP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금융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는 DC형, 개인형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한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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