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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장고 속 25일 정기 이사회 개최


입력 2022.11.14 09:57 수정 2022.11.15 13:2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정기 이사회, 회장 거취 논의 ‘촉각’

행정소송 기한 내년 2월 9일까지

우리금융그룹 사옥 ⓒ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받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금융이 오는 25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는 정기적 성격의 이사회지만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에게 향후 소송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라,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높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오는 24~25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24일은 브리핑 및 간담회 성격이 강하고, 25일 본 회의에서 우리금융그룹을 둘러싼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측에 따르면 아직 이사회 안건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하면서, 이사진의 대책이 오고 가지 않겠냐는 추측이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당장 내년 3월 임기가 완료되는 손 회장의 재연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손 회장이 지난 2002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진행하면 연임 도전이 가능하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손 회장의 취업제한 효력이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연임에 성공하면 새로 부여된 임기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손 회장은 DFL 사태 당시에는 금감원을 상대로 승소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부분 털어낸 전례가 있다.


그러나 손 회장으로써도 금융당국과 거듭 대립하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들 또한 새 정부 체제에서 수위 높은 발언을 통해, 손 회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외부 행사와 공개 일정을 삼가고 내부에서 측근들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 만큼, 내년 2월 9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손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금융 이사진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려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해오고 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 대부분이 주요주주들의 추천으로 선임돼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 금융그룹에 비해 영향력과 독립성이 큰 편이다.


우리금융 이사진은 관망 모드이다. 금융당국과 곧바로 정면 대응이 나서기 부담스럽고, 행정소송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노성태 전 한화생명 경제연구원장을 중심으로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한국기업평가대표(푸본생명)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한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PE)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추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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